'공직사회는 과로'…전북 공무원 연간 최대 1천600시간 더 일해
작성일 2023-10-06 12:00:53 | 조회 38
'공직사회는 과로'…전북 공무원 연간 최대 1천600시간 더 일해
연간 2천만원 넘게 수당 수령…"공무 생산성 제고 노력 필요"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주 52시간제 도입에도 공직사회 추가 노동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근무 시간을 다 채우고도 연간 수백시간을 더 일하는 경우가 허다해 인사 배치나 업무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전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300시간 이상 더 근무한 공무원이 매년 1천명을 넘는다.
연간 1천시간 넘게 더 근무한 공무원도 2018년에는 7명이었으나 2019년 9명, 2020년 14명, 2021년 16명, 2022년 18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추가 근무가 빈번한 부서는 재해 예방·구조·보건 등 도민 안전과 관련된 곳이 많았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2020∼2022년에는 감염병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원 대부분이 수백시간씩 더 일했다.
보건 분야 한 공무원은 2020년에는 1천611시간, 2021년에는 1천641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로 환산하면 매일 4시간 30분씩(휴일 근무 포함) 더 일한 것이어서 사실상 밤낮 없이 업무에만 매달려 있었던 셈이다.
이 밖에 총무·세정·기획 관련 부서에 몸담은 공무원들도 제때 퇴근하지 못하고 연간 수백시간씩 더 근무해야 했다.
초과 근무에 따른 시간 외 수당도 만만치 않게 쓰였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한 달에 67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는데, 상시 근무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되면 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 덕분에 전북도에서만 매년 50∼100명이 1천만원 안팎씩을 더 받았고, 최대 2천200만원 넘는 수당을 가져간 공무원도 있었다.
정 의원은 전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초과근무가 '정부 운영 및 조직 효율화, 공직사회 효율·책임성 제고'라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연간 천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면 인사관리 시스템이 잘못됐거나 공무 생산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며 "초과근무 관리와 기준을 엄격하게 해 부당 수령은 엄단하고 공직 생산성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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