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금체불 분신 사망' 택시기사 소속 회사 근로감독
작성일 2023-10-06 17:30:43 | 조회 46
노동부, '임금체불 분신 사망' 택시기사 소속 회사 근로감독
"법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 및 사법조치"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임금 체불 시위 도중 분신을 시도한 택시기사가 치료 중 숨진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택시회사에 대해 근로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10월 4일부터 해당 택시회사에 대한 수시근로감독에 착수해 현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노동부는 "분신 사망한 근로자를 포함해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있으며, 감독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 및 사법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인 방영환(55) 씨는 올해 2월부터 임금 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다, 지난달 26일 서울 양천구 회사 앞에서 휘발성 물질을 몸에 끼얹어 분신을 시도했다.
방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열흘 만인 이날 오전 치료 중 사망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해 방씨 분신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이행, 택시노동자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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