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부당계약 의혹' 전국재해구호협회 10월중 사무검사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채용 비리 및 부당 계약 의혹이 제기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해 10월 중 사무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법정 구호단체로, 언론사가 모금한 성금이나 후원금 등을 모아 관리한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구호협회가 사무총장의 지시하에 내정된 직원을 채용하고, 구호품 꾸러미에 들어갈 물품 중 일부를 부당하게 계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행안부는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는 민법 37조에 따라 사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 검사는 예비 검사 후 현장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구호협회는 민간 단체이지만 공직 유관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채용 비리 검사를 받는다.
아울러 구호품 입찰 또한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부당 계약이 발견될 시 시정 권고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행안부는 "사무 검사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요청할 것"이라며 "협회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ookmania@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채용 비리 및 부당 계약 의혹이 제기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해 10월 중 사무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 매체는 구호협회가 사무총장의 지시하에 내정된 직원을 채용하고, 구호품 꾸러미에 들어갈 물품 중 일부를 부당하게 계약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행안부는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는 민법 37조에 따라 사무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 검사는 예비 검사 후 현장검사 순으로 진행된다.
구호협회는 민간 단체이지만 공직 유관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의 채용 비리 검사를 받는다.
행안부는 "사무 검사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요청할 것"이라며 "협회 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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