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기장관에 "중처법 적용 유예 등에 적극 나서달라"
작성일 2023-09-26 09:33:43 | 조회 26
중소기업계, 중기장관에 "중처법 적용 유예 등에 적극 나서달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는 26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노동 현안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 외국인력 쿼터(할당) 폐지 및 활용 업종 확대 등이 절실하다며 이 장관에게 이들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특히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아직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80%에 달하는 데다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에서야 고시가 개정돼 제도 안착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유예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소기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근로 시간 제도 개편과 외국인력 정책 개선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을 고려한 제도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담당 부처로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이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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