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관 "중대재해법·근로기준법 개정 목소리 낼 것"(종합)
작성일 2023-09-26 11:33:13 | 조회 22
중기장관 "중대재해법·근로기준법 개정 목소리 낼 것"(종합)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70만개 사업장 준비 안 돼"
근로 시간 유연화 요청 요청·외국인력 쿼터 폐지도 주문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10개 단체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노동 현안과 관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 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중소기업 단체들은 간담회에서 ▲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 연장근로 시간 관리 단위 확대 등 근로 시간 유연화 ▲ 외국인력 쿼터(할당) 폐지 및 활용 업종 확대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70만 개에 달하지만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성급하게 법을 적용하기보다 소규모 사업장도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하고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2년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김 회장은 또 "많은 중소기업이 일시적 업무 증가나 발주에 대응하지 못해 생존을 걱정한다"며 연장근로 단위 기간을 현행 주 단위에서 월 단위 이상으로 유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부족 인원이 여전히 52만명에 달한다"며 "외국인 쿼터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각종 협회·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이사만 처벌하는 등 규정이 과도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지금의 근로 시간 제도 하에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기업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중소벤처업계의 근로 시간 유연성과 고용·해고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은 "중소기업에서 오래 성실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를 줄 수 있도록 우선 고려하고 수도권으로 쏠리지 않도록 권역별 쿼터제를 도입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국내 발전소, 제철소,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기술 유출 우려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데 용접, 배관 등 단순 기술 인력은 기술 유출 우려가 없으니 고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중소기업계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요청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질 때 국회 현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지고 숙성되지 않아 큰 우려가 있었다"며 "애매모호한 규정 개선 없이는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법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력 도입과 관련해서는 "전 업종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단순 인력부터 고급 인력 도입까지 폭넓게 고려하고 있다"며 "법무부가 여러 고려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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