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여파에…공무원 지방직, 국가직 되려면 시험봐야
작성일 2023-09-26 13:34:13 | 조회 38
'선관위 특혜채용' 여파에…공무원 지방직, 국가직 되려면 시험봐야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이르면 연말부터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최소 1개 이상 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최근 지방공무원이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자녀가 국가공무원인 선관위 직원으로 채용된 사례가 다수 적발되며 파장이 커지자 이러한 '특혜 채용 비리'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는 정부 부처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해당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해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서류전형, 면접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중 최소 1개 이상 시험을 치르고 상대적 우수자를 선발하도록 개정된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채용할 때 시험을 면제했던 것은 이미 지방직 채용 때 시험을 통해 적격성을 검증했으므로 일반적인 신규 채용과 달리 보고, 임용권자 재량을 인정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선관위 채용 비리 건 등 원래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사례가 드러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취지를 소개했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결과지로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별도로 받으면 3만∼5만원이 든다.
인사처는 아울러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양육자에게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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