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승진 대가'…또 불거진 부산항운노조 금품비리
작성일 2023-09-20 11:05:02 | 조회 34
'이번에는 승진 대가'…또 불거진 부산항운노조 금품비리
정조합원·반장 시켜달라 수천만원 건네…검찰, 25명 기소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항운노조 간부 등 조합원들이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 최근 두달간 수십명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와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현재까지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2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항운노조 일부 지부에서 조장과 반장 승진을 대가로 억대 금품이 오간 정황 등을 포착, 지난 7월 11일 부산항운노조 간부 3명을 체포하고 집행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있어 기소될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별 항운노조 조합원의 금품 수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며 "아직 수사 마무리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부산항운노조 한 지부의 전 지부장 등 조합원 6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이미 재판받고 있다.
최근 진행된 첫 공판 과정에서 이들이 정조합원이 되는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전 지부장 A씨는 2019년 5월 반장으로 승진하려면 3천만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B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지부의 반장인 C씨는 D씨가 '노조 정조합원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A씨에게 이를 알렸다.
이후 A씨의 승낙으로 정조합원이 된 D씨는 C씨에게 5천만원을 줬고, 이 중 3천만원은 A씨가 챙겼다.
당사자들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는 청탁 액수를 부인했다.
항운노조는 기업 등의 노조 가입 형태와 달리 취업 후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라 노조 가입을 해야 항만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클로즈드숍이다.
부산항운노조에는 24개 지부가 있는데 지부장이 조합원 채용, 지휘, 감독 권한을 가진다.
지부에서 조장이나 반장 등으로 승진할 때 지부장이 추천하고 집행부가 이를 승인하는 구조다.
이런 구조 속에서 그동안 취업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위원장들이 구속되기도 했었다.
항운노조 한 관계자는 "항운노조 차원에서 상당한 자정 노력을 벌여왔다. 이번 일은 조직적인 범행이 아니라 개인적 일탈로 벌어진 일로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pitbull@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