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 70주년…"노동위, 전문성·공정성 확보해야"
작성일 2023-09-21 16:33:03 | 조회 30
노동위원회법 시행 70주년…"노동위, 전문성·공정성 확보해야"
한국노동법학회, '회고와 전망' 학술대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한국노동법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위원회법 70주년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위원회법은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조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소관 사무를 규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후원으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정 한국외대 교수는 "그동안 노동위가 미국, 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실정에 맞게 발전해왔다"며 "앞으로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노동위가 노사 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심판(권리 구제), 차별 시정, 조정 등 각 기능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의 노동 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노사 간 자율적 분쟁 해결 기구(ADR)로서 노동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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