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35∼55세 '끼인 세대'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작성일 2023-09-09 10:33:03 | 조회 59
부산시의회, 35∼55세 '끼인 세대' 지원 조례 제정 추진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사회적·경제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청년과 신중년 사이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끼인 세대'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효 의원(국민의힘·해운대3)은 12일부터 시작되는 제316회 임시회에 '부산광역시 끼인 세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끼인 세대를 부산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55세 미만 시민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끼인 세대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통해 그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경제·사회·문화적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조례안은 끼인 세대 지원 목표와 기본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 끼인 세대 지원사업과 재원 조달 사항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4년마다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시장은 끼인 세대를 돕기 위해 ▲ 전직, 이직, 재취업, 재창업 등 일자리 지원 ▲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개발과 전문교육 지원 ▲ 생애 재설계와 노후 준비 지원 ▲ 자녀교육과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비 절감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여성 경력 단절 해소와 주거 안정화, 출산과 양육, 금융부채 감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끼인 세대는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종합지원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는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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