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해야 세액공제' 3개월 앞당겨 다음달 시행
작성일 2023-09-05 10:31:10 | 조회 27
'노조 회계 공시해야 세액공제' 3개월 앞당겨 다음달 시행
노동부 "노조 투명성 강화 중요성 고려"…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당초 계획보다 3개월 빠른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1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개정안의 내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뒤 지난 6월 입법 예고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변경하면서 재입법 예고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했다"며 "노조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에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이 오픈한다. 노조와 그 산하 조직은 오는 10∼11월 두 달간 이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조합원은 이 시스템에서 노조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노조가 공시해야만 조합원은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9월에 낸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 받는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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