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작성일 2023-09-05 16:31:54 | 조회 28
중견련 "외국인고용허가제,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활용 수요 조사' 결과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 69%, 공장 가동 어려울 정도로 채용 힘들어"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뿌리 업종 중견기업 10곳 중 7곳꼴로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계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외국인고용허가제를 기업의 소재지나 규모와 관계 없이 전체 제조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 87곳을 대상으로 한 '중견기업 외국인고용허가제 수요 조사' 결과 300인 이상 뿌리 중견기업의 69%는 공장을 가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조사 시점 기준 뿌리 중견기업 신규 인력 수요는 기업당 평균 41.3명이지만, 실제 충원된 인력은 8.5명에 불과했다.
인력난의 원인으로는 지방 소재(38.3%), 대기업 대비 낮은 임금(35%), 이직(21.7%), 뿌리산업 기피(20%), 열악한 주변 인프라(11.7%) 등이 꼽혔다.
직종별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사무직을 제외하면 생산직(82.4%), 단순노무직(17.6%), 생산지원직(14.7%)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뿌리 업종에 종사하는 중견기업의 56.7%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기준 완화 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확대 조치 전인 7월 3∼25일 진행됐다.
정부는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상의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도 외국인 고용 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외국인고용법에 근거해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기업으로 제한해 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달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300인 이상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까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확대한 조치는 매우 바람직하지만, 현장의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지방과 수도권을 막론한 제조업종 전반의 인력난을 감안할 때 전체 제조 중견기업까지 외국인 고용을 전향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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