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게시설 의무화 1년…법위반 227개 사업장 과태료 3억원
작성일 2023-09-03 08:00:14 | 조회 42
근로자 휴게시설 의무화 1년…법위반 227개 사업장 과태료 3억원
이주환 "일부 사업장, 법망 피한 '꼼수' 설치…단속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지난 1년 동안 관련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3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작년 8월 18일부터 1년간 227개 사업장에 2억9천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구체적으로는 미설치로 4개 사업장에 6천만원,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로 223개 사업장에 2억3천200만원을 매겼다.
1년간 휴게시설과 관련해 노동부가 접수한 민원 내용은 냉방·습도 조절 기능 미흡, 휴게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 소음 발생 장소에 설치, 휴게시설 표지 미부착, 조명 미흡 등으로 다양하다.
노동부는 설치 의무 점검 방식에 대한 이 의원 질의에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년 8월 18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최소 면적이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2.1m 이상인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휴게시설 위치는 화재·폭발 위험, 분진, 소음으로부터 떨어진 곳이어야 한다. 휴게시설 온도는 18∼28도가 유지되도록 냉난방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의자가 있어야 하며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올해 8월 18일까지 법 적용이 1년 유예됐다.
노동부는 근로자 인원과 무관하게 휴게시설 최소 면적이 6㎡인 점이 불합리하다는 이 의원 지적에는 "근무 형태, 휴식 주기, 동시에 사용할 인원 등 사업장 특성이 매우 다양해 적정 면적을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며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노사 협의로 면적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휴게시설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으로 갖춰져야 하는 필수 시설"이라며 "일부 사업장에서 법망을 피한 '꼼수' 설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 현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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