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시행 준비 못해'
작성일 2023-08-29 13:36:49 | 조회 28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시행 준비 못해'
중기중앙회 조사…85.9%는 "중처법 유예기간 연장해야"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내년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을 받는 가운데 해당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제대로 준비를 못한 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3∼25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처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 전체의 29.7%는 '아무 준비도 못했다'고, 50.3%는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고 각각 응답했다.



'상당 부분 준비가 됐다'는 응답은 18.8%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중처법에 대비하지 못한 이유로 조사 기업의 35.4%는 '전문인력 부족'을 꼽았다. '예산 부족'(27.4%),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를 꼽은 응답도 상당수였다.
중처법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조사 기업의 85.9%를 차지했다.
만일 중처법 유예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한 기업이 과반(57.8%)이었다.
이 외 '고용인원 감축 및 설비 자동화를 고려하겠다'는 곳이 18.7%, '사업 축소 및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곳이 16.5%였다.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노후설비 개선 등 안전투자 재정 및 세제 지원'(45.0%)을 꼽았다.
'명확한 중처법 설명자료와 준수지침 마련'이 18.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확대'가 17.3%로 뒤를 이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 유예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연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적극 협의해달라"고 촉구했다.
chacha@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