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50인미만 사업장 중처법 시행 2년 유예' 건의
작성일 2023-08-27 13:33:16 | 조회 52
경총, 정부에 '50인미만 사업장 중처법 시행 2년 유예' 건의
"안전보건규칙 위반벌칙 합리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한 건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오는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관련 법령 개편을 추진 중이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많은 중소기업이 중처법상 핵심 의무인 '위험성 평가' 실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시행 시기를 2년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는 위험성 평가 관련 처벌을 유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안전보건규칙 위반 벌칙에 대해서는 "조문별로 위임 근거를 두지 않고 있어 규정 위반 시 규제 대상자가 어떤 법률 조문에 따라 처벌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벌칙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미한 위반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중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며 불법성과 사고 연관성 등 위반 행위의 정도를 고려한 합리적인 벌칙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이 구체적인 기준 없이 내려지고 있다며 발령 요건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업 중지 장기화를 막으려면 명령 해제 결정은 심의위원회가 아닌 중지 명령을 내린 감독관이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경총은 덧붙였다.
경총은 현행 도급규제 방식이 원청의 책임 범위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내용도 모호하다며, 범위를 합리화하고 역할에 맞는 의무와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 작업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대폭 확대·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번 건의와 함께 현행 안전보건규칙 중 불필요한 작업계획서 등 서류작업 요구, 준수하기 어려운 작업 방법을 규정한 조문 등 '불합리 규제' 20건을 발굴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사업주 의무 중심의 법령체계와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규제가 원인"이라며 "정부가 마련 중인 법령 개편안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들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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