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 현장 안착 노력"
작성일 2023-08-21 17:29:43 | 조회 41
노동장관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 현장 안착 노력"
소규모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조치·휴게시설 점검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 지역의 소규모 건설 현장과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돌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조치와 휴게시설을 점검했다.
노동부는 이번 주에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장 점검을 통해 물과 그늘, 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지키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여부도 점검했다. 앞서 지난 18일부터 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이른 시간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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