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노란봉투법 8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통과시켜야"
작성일 2023-08-22 13:00:31 | 조회 29
노동계 "노란봉투법 8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통과시켜야"
여야 합의에 반발…한국노총 "민주당, 신뢰 배신한 대가 참혹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노동계가 22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8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여야에 반발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국회에 분노하며 8월 임시 국회에서 즉각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적어도 공당이라면 이미 법원에서 여러 차례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는 점과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한 나라답게 국제 기준에 맞도록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만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생 법안이 시급하다는 핑계로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빼앗긴 임금 30%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는 세상인데, 이것이 민생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야합으로 벼랑 끝에 선 노동자들을 다시 한번 죽이려고 한다"며 "당장 야합을 철회하지 않으면 양대 노총과 2천500만 노동자의 거대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노총과 정책 연대를 맺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연대의 정신은 신뢰에 기반해서 유지된다"며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참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국회가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도, 기득권 거대 양당의 만행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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