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6명 사상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압수수색
작성일 2023-08-11 19:34:38 | 조회 59
경찰·노동부, 6명 사상 '안성 공사장 붕괴 사고' 관련 압수수색
오산 소재 시공사 등 8곳 대상…현장 합동 감식은 16일 예정

(안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난 9일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성 신축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성 상가 공사장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11일 오후 노동부와 함께 시공사인 경기도 오산시 소재 기성건설㈜과 시행사, 하청업체, 설계·감리업체 등 8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경찰 26명과 노동부 11명 등 총 37명이 투입됐다.


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설계 도면과 시공도서, 작업일지 등 공사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팀은 주요 수사 대상자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했다. 출금 대상은 수사 경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 사고 사망자인 베트남 국적 A(30), B(22)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에 관해 외상에 의한 뇌 손상 및 질식사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사고 초기 이들 두 사람은 연년생 형제라고 알려진 바 있으나, 각각 1993년·2001년생으로 8살 터울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사팀은 오는 16일 오전 11시 사고 현장에서 경찰, 국과수,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4개 기관 합동으로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직후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49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 방침이다.
노동부 또한 기성건설㈜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지난 9일 오전 11시 49분께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A씨와 B씨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 사고는 신축 중인 9층 규모의 건물 9층 바닥면이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일어났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와 관련, 안전하지 않은 데크 플레이트 공법과 속도전 탓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데크 플레이트 공법은 지지대 설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수거푸집을 사용한다. 속도전에 매달려 제대로 용접되지 않은 데크 플레이트에 콘크리트를 붓고 타설 노동자가 그 위를 걸어 다니면서 붕괴 사고가 났다는 게 건설노조 설명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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