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특성화고 졸업자 취업길 넓힌다…'학력 문턱' 완화
작성일 2023-10-29 09:31:55 | 조회 66
전문대·특성화고 졸업자 취업길 넓힌다…'학력 문턱' 완화
31개 분야 법령 일괄 정비…안전교육강사 등 학력 요건 조정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특성화고등학교, 전문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 길을 넓히기 위해 정부가 채용 학력 요건을 완화하는 법령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제처는 29일 '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법령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31개 취업 분야의 학력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현재 입법예고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다.
이번 법령 정비의 골자는 채용 시 자격 요건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 등으로 제한돼 있던 것을 '전문대학이나 특성화고 졸업자'로 완화해 청년들이 더 많은 취업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앞으로 안전교육 전문인력은 '4년제 대학 졸업자'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로 학력 기준이 완화된다.
안전교육 전문인력은 안전 관련 교육 기관에 근무하거나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안전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건축물의 냉난방 시설 등 기계설비에 대한 시공·감리·안전진단 업무를 하는 기계설비기술자 자격도 4년제 졸업자에서 전문대학 졸업자로 완화된다.



'사료안전관리인'이라는 직업의 학력 제한도 완화돼 특성화고 졸업자들로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사료관리법령에 따르면 사료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료안전관리인을 둬야 하나, 현재는 사료안전관리인 채용 시 학력 요건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 법령 정비가 이뤄지면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특성화고 졸업자 중 취업자 수는 2018년 3만7천여 명에서 2022년 1만8천여 명으로 줄어든 반면, 상급 학교 진학률은 35.6%에서 47.7%로 늘었다.
빠른 사회 진출을 목표로 특성화고에 진학하고도 취업 시 학력 자격요건 문턱 때문에 상급 학교 진학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법제처는 "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생들과 관련 업계는 학력 기준 완화를 환영하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현장 인력 수급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 참여의 장 확대'에 맞춰 청년 취업 기준 완화를 계속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자격증 요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정비했으며, 이번 학력 제한 완화 정비를 마치면 곧바로 연령 제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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