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로 면직되고도 불법 재취업해 월500만원 받다 권익위에 적발
작성일 2023-08-03 16:09:10 | 조회 42
비위로 면직되고도 불법 재취업해 월500만원 받다 권익위에 적발
비위 행위 면직자 14명 불법 재취업 사례 드러나…권익위, 관계기관에 고발 요구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재직 중 비위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해임과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5년간 나온 비위면직자 1천525명의 올해 상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비위 면직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권익위가 적발한 위반자 14명 중 9명은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취업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에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전직 구의원 A씨는 공무원들을 본인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게 해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이전에 소속 기관에서 물품 구입을 많이 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3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한 군의 전직 시설직 공무원 B씨는 금품수수 등으로 2020년 4월 해임되고도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다수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에 취업했다.
B씨는 2021년 12월 권익위에 한 차례 불법 재취업으로 적발됐지만, 또다시 취업해 월 200만원씩 월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B씨가 다니는 동안 해당 군과 50건의 각종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공직유관단체 대표이사였던 C씨는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등으로 작년 1월 해임됐는데, 퇴직 전 소속 기관과 계약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부회장으로 취업해 월 500만원을 급여로 수령했다.
모 진흥원 전직 차장 D씨는 공금 횡령 등으로 2020년 11월 파면되고도 모 시의회 임기제 공무원 자리에서 월 급여 375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이 재취업 기관의 장에게 해당자 해임을 요구하게 하고 수사기관에 해당자를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수사 후 재판을 받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익위는 "나머지 7명은 생계유지 목적의 한시적 취업으로 판단된다"며 "재발 방지 주의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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