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폭염 현장 총출동…"온열질환 위험 있으면 작업 중지"
작성일 2023-08-03 17:09:02 | 조회 47
노동부, 폭염 현장 총출동…"온열질환 위험 있으면 작업 중지"
중소기업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우려 호소…이정식 "조속히 방안 강구"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들이 3일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현장에 총출동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광주에 있는 이마트를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주차 관리, 상품·창고 관리, 검품·하역 등 근로자들이 더위를 먹기 쉬운 작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이 장관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온열질환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사업주나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막으려면 물과 그늘(바람), 휴식 등 3대 수칙 준수가 필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날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특별 대응 지침'도 마련해 지방 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 예방기관 등에 전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에는 역시 경기 광주에 있는 석재 제조업 중소사업장을 찾아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아울러 위험 기계·기구에서 자주 발생하는 끼임·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살폈다.
이 중소사업장 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적용되는 점을 언급하며 "영세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처벌받으면 사실상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해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업장의 근로자도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면 나 또한 실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모호한 조항이 많고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며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성희 차관과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각각 서울, 충청에 있는 중소 규모 건설 현장을 찾아 불볕더위 대응 상황을 챙겨봤다.
전국 48개 지방 노동관서장은 지역별 사업장을 찾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폭염 관련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생수와 쿨토시, 햇빛 가리개 등을 지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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