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시험서 '소통·창의·헌신' 본다…임용시험령 개정
작성일 2023-07-25 11:37:42 | 조회 84
공무원 면접시험서 '소통·창의·헌신' 본다…임용시험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임신 중 재해로 자녀 선천성 질환시 치료비 지원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면접시험의 평정 요소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4가지로 명시할 예정이다. 이는 인사처가 올해 2월 새로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이다.
인사처는 이에 더해 시험실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 요소'를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다.
지금까지 공무원 면접시험에서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봤다.
인사처는 내년에 시행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와 질문 등을 개정해 보완한 면접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나아가 수험생이 인사처에 등록한 각종 영어능력 시험 점수를 공무원 시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수의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 채용을 할 때 부처 장관이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6급 이하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에는 수목(樹木)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자격증이 추가된다.


한편,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했을 때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다치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된 뒤 출산한 자녀가 질병·장애를 얻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요양급여, 재활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인사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 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역학조사가 시행되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근무환경조사, 건강영향조사 등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해져 공무상 질병의 원인을 현재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개정 내용은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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