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 기대"
작성일 2023-10-26 19:01:28 | 조회 27
이정식 "노란봉투법, 국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 기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홍준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과 관련해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헌재 판단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환노위원장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법사위가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한 것으로 보고, 직회부가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와 관련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장관은 그간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불공정한 격차 개선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하에서 실질적으로 좀 더 초기업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해 많은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승인 후 장기 요양하며 보험급여를 과다하게 받아 가는 환자가 늘었다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의 이른바 '산재 카르텔' 지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불법 부당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도 하고 법적 조치들을 하겠다"며 "부족한 게 있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연내 도입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서비스업체 중 한 곳이 가사관리자들의 숙소를 고시원으로 추진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업체가 선정 과정에서 러프하게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노동부도 설명자료를 내고 가사관리사 숙소 계획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이동과 생활 편의성, 숙소 비용, 관계 법령상 기준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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