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산재 사망자 줄었다(종합)
작성일 2023-11-06 17:41:44 | 조회 146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산재 사망자 줄었다(종합)
올해 3분기까지 산재 사망 459명…작년보다 51명 감소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은 증가…"공기 압박 때문"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올해 3분기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가 작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도 산재 사망자가 감소했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459명으로 작년 동기(510명)보다 51명(10.0%) 줄었다.
사고 건수 기준으로는 올해 9월 기준으로 449건 발생해 작년 동기(483건) 대비 34건(7.0%) 감소했다.
사고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180명(39.2%)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이는 작년 동기보다 24명 감소한 것이다.
이어 '물체에 맞음'이 작년 대비 23명 늘어난 57명(12.4%), '부딪힘'이 3명 증가한 53명(11.5%), '끼임'이 30명 감소한 48명(10.5%), '깔림·뒤집힘'이 3명 감소한 37명(8.1%)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작년보다 13명 감소해 240명, 제조업에서 작년보다 20명 줄어 123명이 사망했다. 기타 업종도 96명으로 작년 대비 18명 감소했다.
규모에 따라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267명으로 작년보다 41명 줄었고,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192명으로 작년 대비 10명 감소했다.
다만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중에서도 건설업의 경우에는 산재 사망자가 작년보다 15명(18.3%) 늘어난 97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건수로 95건으로 작년(74건)보다 21건(28.4%) 증가했다.
이는 DL이앤씨(옛 대림산업), 롯데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히 (공사금액이) 120억∼800억원인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증가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기(공사 기간) 압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물이 높아지거나 지하로 깊게 들어갈수록 중장비를 투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위험요소가 많아진다"라며 "위험의 융복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올해 말까지 사망사고가 5건 이상 발생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계에 위험성평가를 정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위험성평가는 노사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지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내년 1월 27일부터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업계를 중심으로 소규모 사업장에 법 규정을 이행할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는 이런 점을 고려해 유예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안전은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것이기에 처벌과 단속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처벌과 단속만으로는 산재를 완벽히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해 다른 접근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 제재에 못지않게 스스로를 규율하는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핵심이 위험성평가"라며 "여기에 안전의식이 높아지고 안전문화가 조성돼야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위험까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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