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중고 거래는 불법"…소비자원, 근절 캠페인
작성일 2023-10-10 12:31:40 | 조회 76
"의료기기 중고 거래는 불법"…소비자원, 근절 캠페인
의료 기기 해당 마사지기·온열 제품, 혈압측정기 등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마사지기와 온열 제품, 혈압측정기와 혈당측정기 등의 중고 거래 근절 캠페인이 시작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기 불법 중고 거래 근절 캠페인을 한 달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3개 플랫폼과 미건라이프, 바디프랜드, 세라젬, LG전자, 위니아미, 이루다, 한국암웨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함께 한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 소비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개인용 의료기기를 중고 플랫폼에 사고파는 행위를 하고 있다.
가령, 안마의자 등 안마기와 개인용 온열 용품 가운데 공산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신고된 제품은 개인 간 중고 거래를 하면 안 된다.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과 세척, 보관 상태가 취약할 수 있고, 세균감염의 위험 및 정확도, 오차 등 성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안전한 의료기기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의료기기 중고 거래가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만큼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홍보할 계획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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