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마련…23일 공청회
작성일 2023-08-22 16:59:49 | 조회 68
한국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마련…23일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 병원,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회에서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한국원격의료학회(회장 박현애)는 비대면진료가 의료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설명, 환자 동의, 정보 제공,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 등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의사에게 의사 본인이 진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증하고 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진료의 첫 단계에서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에 관해 고지하고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희망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각 진료과별로 초진 비대면진료·처방에 적합하지 않은 사례를 열거하기도 했다.
초진에 대해서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초진을 중단해야 하는 증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거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그러면서 최종적인 판단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다고 적었다.
예를 들어 내과에서는 호흡기 질환 중 급성 또는 아급성으로 발생한 숨막힘 또는 호흡 곤란, 안정 상태에서의 호흡 곤란, 각혈(대량의 혈담), 급성의 격렬한 기침 증상에 대해 초진 비대면진료에 부적합한 사례로 제시했다.
피부과와 관련해서는 병변 부위의 자세한 시각 검사가 필요하다며 영상의 품질에 크게 의존하므로 진료에 적합한 고품질 영상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한다고 적었다.
학회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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