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구제역 청정지역' 경남도, 백신 미접종 농가에 과태료
작성일 2023-10-10 13:01:22 | 조회 30
9년째 '구제역 청정지역' 경남도, 백신 미접종 농가에 과태료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난 5월 충북 청주시·증평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 염소 1천200여 마리가 살처분됐다.
구제역이 발생한 두 지역 축산농가 11곳 중 7곳에서 백신 항체가 법정 기준치(80%)에 크게 못 미쳤다.
축산 당국은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해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남도는 이처럼 백신 접종을 소홀히 해 구제역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10월 하반기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 기간을 맞아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농가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처벌한다고 10일 밝혔다.
경남도는 2011년 김해·양산시, 2014년 합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후 9년째 구제역 청정 지역이다.
구제역은 백신 접종으로 전염을 막을 수 있는 가축 질병이다.
그러나 발열, 유산 등을 우려해 가축에 백신 접종을 꺼리는 축산농가가 있다.
경남도는 사육 가축에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는 1천만 원 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축방역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하고, 3회 이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적발되면 농장 폐쇄, 사육 제한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제역은 소·돼지·양·염소·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이 감염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다.
구제역 감염 동물은 입이나 콧등에 물집이 생기면서 폐사까지 이르고, 젖소는 착유량이 크게 준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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