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1천500t 제주 초지에 '콸콸'…하천까지 유입돼
작성일 2023-09-05 12:31:47 | 조회 41
가축분뇨 1천500t 제주 초지에 '콸콸'…하천까지 유입돼
자치경찰단, 재활용업체 대표 구속송치…공범 3명은 불구속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가축분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제주의 초지에 불법 배출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대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업체 직원인 공범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연 적정 처리량의 150∼260%에 이르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면서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사실상 가축분뇨 상태로 초지에 배출해온 혐의를 받는다.

올해 1∼3월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량만 1.5ℓ 페트병 100만개 분량인 약 1천500t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기준에 따라 액비로 자원화해 살포해야 한다.
수사 결과 이들은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허위로 살포량을 입력하고, 위치추적 장치가 없는 트랙터를 이용하는 등 시스템 허점을 악용해 축산농가에서 수거한 가축분뇨를 액비화 시설에 투입한 뒤 중간 처리 과정에서 다시 빼내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무단 배출한 가축분뇨는 인근 토지와 하천으로 유입됐다.
이들은 지난 3월 분뇨 유입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하천구역을 흙으로 덮어 무단 점용하는 등 산지관리법과 하천법을 위반한 사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와 협업해 2차례 현장 굴착 조사와 액비 적합도 조사 등을 진행하고, 운반차량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왔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해당 업체는 축산농가가 아닌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해 자원화(액비)하는 업체로, 그간 관행적·조직적으로 불법 배출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불법 배출된 가축분뇨는 토양과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지는 만큼 위법 사항 확인 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toz@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