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가액서 농축산물 제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해야"
작성일 2023-08-14 15:08:00 | 조회 41
"'선물가액서 농축산물 제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해야"
축산단체협의회 입장문…"농축산물은 뇌물 아닌 자랑거리"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4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식사가액을 10만원까지 상향하고 선물가액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과정에서 가액 한정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현장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전쟁과 이상기후 등으로 사룟값 등 생산비는 대폭 상승했지만, 금리 인상과 소비침체로 축산물 가격은 대폭 하락해 축산농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농축산물은 뇌물도 금품도 아닌 우리 농업·농촌에서 생산된 자랑거리"라며 "추석 전 경제침체를 이겨내기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라도 지금이라도 정부는 하루빨리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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