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비농업인 소유 농지·공유지도 매입 가능해진다
농식품부, 농기관리기금법 시행령·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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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내달부터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이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 등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1일 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 은행의 매입 대상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농지은행은 지금껏 은퇴농과 전업농의 농지, 상속농지 등을 매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와 국·공유지도 살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늘렸다.
농지연금 지급 기간 종료 뒤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도 확대했다.
지금껏 현금으로 상환받거나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경매)하는 방식으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했으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로도 변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작년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내렸다.
sun@yna.co.kr
(끝)
농식품부, 농기관리기금법 시행령·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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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내달부터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이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 등으로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청년농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 은행의 매입 대상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농지은행은 지금껏 은퇴농과 전업농의 농지, 상속농지 등을 매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비농업인의 소유 농지와 국·공유지도 살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 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늘렸다.
농지연금 지급 기간 종료 뒤 가입자의 연금 채무상환 방법도 확대했다.
또 작년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됨에 따라 가입자 사망 시 연금을 승계받을 수 있는 배우자 연령 기준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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