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작성일 2023-01-12 09:15:42 | 조회 76





농식품부가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3가지 입니다.


1) 시설 원예 농업인(법인 포함)이 구입한 난방용 면세 유류가 지급 대상


2)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구입한 기름일 것


3) 보조 금액은 리터당 최대 130원



농업인이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서,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세 유류 구매 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



보조금 예산이 151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왕이면 일찍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용 편집 :


천안시 농민회장 김병수 (010-4621-4810)
농민회 사무국장 장래수 (010-4898-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