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3가지 입니다.
1) 시설 원예 농업인(법인 포함)이 구입한 난방용 면세 유류가 지급 대상
2)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구입한 기름일 것
3) 보조 금액은 리터당 최대 130원
농업인이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해서,
‘유가 연동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세 유류 구매 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보조금이 입금됩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
보조금 예산이 151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왕이면 일찍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용 편집 :
천안시 농민회장 김병수 (010-4621-4810)
농민회 사무국장 장래수 (010-4898-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