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남부내륙철도 조속 추진 등 현안 3건 대정부 건의
작성일 2023-10-24 17:01:28 | 조회 28
경남도의회, 남부내륙철도 조속 추진 등 현안 3건 대정부 건의
공익사업 이주대책 제도 개선·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등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가 2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북 김천시와 경남 거제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등 대정부 건의안 3건을 원안 처리했다.
경남도의회가 가결한 남부내륙철도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는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박성도 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64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최근 사업비가 4조9천억원 규모에서 7조원 규모로 커졌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남부내륙철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했다.
짧게는 9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재검토 기간이 필요해 경남도민들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늦어질 것을 우려한다.
도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조기에 완료해 남부내륙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확실한 재원 확보를 정부에 건의했다.
도의회는 또 국민의힘 박춘덕 의원 등 38명이 발의한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도 가결했다.
도의원들은 건의문에서 2007년 국가산단 지정 후 이주정착지 조성을 시작했지만, 지금도 답보상태인 창원시 진해구 수치·죽곡마을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들은 수치·죽곡마을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토지보상법', '산업입지법' 등 법률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시기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주 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도의회는 국민의힘 김현철 농해양수산위원장이 제안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해보험 재해대상 확대 건의안을 처리했다.
이 건의안에는 최근 이상기후로 탄저병 등 병충해 발생 빈도가 매년 높아지지만,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복숭아·벼·감자·고추 등 4개 작물만 병충해 보장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병충해 재해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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