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거래시스템 활용률 0.1% 그쳐…"활용도 높일 대책 마련해야"
작성일 2023-10-25 08:31:42 | 조회 33
어선거래시스템 활용률 0.1% 그쳐…"활용도 높일 대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어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쉽고 안전하게 어선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구축한 어선거래시스템의 거래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작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어선 소유자 변경 등록 건수는 연평균 8천455건에 이르지만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어선 거래는 연평균 10건(0.1%)에 그쳤다.
해수부는 불법적인 어선 거래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어선거래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시스템을 구축했고 현재 해양교통안전공단이 이를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 이후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한 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해는 2021년으로 19건에 불과했으며 거래가 가장 적었던 2019년에는 단 1건에 그쳤다.
그러나 지자체 어선 소유자 변경 건수는 연평균 8천400건 이상 등록되고 있다. 어선거래시스템을 이용하기보다 직거래나 오프라인 중개 거래를 이용하는 어민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양수 의원은 "투명한 어선거래를 위해 야심 차게 구축한 어선거래 시스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문제"라며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ykim@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