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 도입…"양육상담 강화·아동의 알 권리 일부 허용해야"
작성일 2023-09-06 18:01:32 | 조회 95
보호출산 도입…"양육상담 강화·아동의 알 권리 일부 허용해야"
국회 토론회…"출생신고 관련법·친생모 정보공개 동의 조건 등 개선"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익명 출산과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의결된 가운데 전문가들이 모여 부모와 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6일 국회도서관에서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아동유기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현소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호출산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인 20대와 청소년 미혼모·혼외자 출산모·외국인 산모에게 이들의 출생신고와 양육을 지원하는 맞춤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익명 상담을 활성화하고, 혼외자 출생 신고를 어렵게 하는 민법상 조항을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법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의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외국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이름과 등록기준지 결정 등을 위한 지침을 도입해 출생신고를 원활하게 하고, 국내입양과 장·단기 가정위탁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들었다.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에 대해서는 입양특례법 조문과 발맞춰 친생모의 동의를 받아야만 부모 정보를 알 수 있게 한 점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중앙기관과 아동보호전담요원·가족센터의 역할, 부모와 아동의 권리 충돌과 관련해 독일의 신뢰출산 모델 등 외국 입법례 설명이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련 단체들은 보호출산제 복지위 의결을 놓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영란 한국입양홍보회 팀장은 "이번 특별볍안은 원가정 보호 우선 상담을 지원한다는 점, 국가가 상담전화를 상시 운영한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한 반면,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익명출산제는 출산 전부터 아동분리를 준비하고 있다"며 아동의 생존권·부모를 알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관계되는 법이 굉장히 많아 이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출생신고 관련이나 아동의 알권리 등에 대해서 차차 내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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