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난임시술비 지원, 지자체→국가 사업으로 재전환해야"
작성일 2023-08-23 11:29:51 | 조회 87
권익위 "난임시술비 지원, 지자체→국가 사업으로 재전환해야"
'예비부모 건강권' 민원 분석…"지원 소득기준 폐지·난임휴가 확대도 관계기관에 건의"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년 4개월간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권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범정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예비부모 건강권' 관련 민원은 총 1천493건이었다.
난임 시술비 등 지원 확대 요청으로 분류된 민원이 4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난임 치료 휴가 관련 문의가 338건, 의료기관·지원시스템 관련 지적이 167건,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지원 정책 관련 이의가 161건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347건은 단순 질의였다.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대, 난임 시술 중단·실패 시 지원 확대 등의 구체적인 요구가 나왔다.
한 민원인은 올해 3월 "지원 기준보다 건보료 납입액이 2만원 높아 지원 불가 통보를 받고 보니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민원인은 "출산율이 최저인 상황에서 어느 지역은 가능하고 어느 지역은 불가능하다고 차별을 두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전국적으로 지원 소득 기준 폐지를 주장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이라 지역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한이 많은 난임 치료 휴가, 의료기관의 안내 미흡이나 불친절한 응대 관련 민원도 다수였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난임 지원 정책의 국가 책임성 강화 및 대상자별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 시술비 지원사업의 국가사업 재전환 ▲ 지원 소득 기준 폐지 또는 대폭 완화 ▲ 난임 치료 휴가 기간 확대 등을 정책 제안사항 17건을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민원 분석 결과가 관계기관 저출산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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