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녹음 가능 민원 응대 전화기 학교 설치 추진
작성일 2023-08-09 16:08:56 | 조회 27
전남교육청, 녹음 가능 민원 응대 전화기 학교 설치 추진
전교조와 정책협의 거쳐 교권 강화 등 49개 의제 합의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가 9일 전남교육청에서 '2023년 상반기 정책협의회 체결식'을 갖고 49개 항목에 합의했다.
교육청과 전교조는 교육활동보호, 교사 행정업무 경감, 특수교육·유치원교육·보건교육 활성화, 맞춤형 복지 포인트 확대 등 49개 의제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교권 보호를 위해 녹음이 가능한 민원 응대 전화기를 학교 및 교육 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교권침해 예방 및 통화예절을 안내하는 멘트를 넣어 운영하기로 했다.
학기 중 교직원 대상 연찬회, 연수 등 출장을 최소화하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근절정책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청과 전교조는 방과 후 수당 인상 등 미합의 의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현장의 교사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왕식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합의 안건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돼 노사관계의 신뢰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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