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특수교사 교권보호 한계…장애학생 고려한 고시 제정"
작성일 2023-08-08 12:37:10 | 조회 26
이주호 "특수교사 교권보호 한계…장애학생 고려한 고시 제정"
초·중등교사 이어 특수교사 간담회…오후엔 유치원교사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학생을 고려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으로 교권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초·중등 교사 간담회와 학부모 간담회에 이어 개최됐다.
이 부총리는 "특수교육 현장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애학생의 행동 문제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며 "선생님들은 한목소리로 교사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학생의 심각한 위기행동 중재를 위해 전문가 양성과 개별 지원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일련의 사태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통합교육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최근 늘어나는 특수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특수학교·학급을 확충하고 있으며 특수교사를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다"며 "각급학교에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특수교사 혼자 모든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현 상황을 개선해 특수교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활동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교권회복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도 참석한다.
이 부총리는 교육과 돌봄이 분리되기 어렵고 가정과의 상시 소통이 필요한 유치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할 방안을 논의한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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