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64%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시급…학교 현장과 괴리"(종합)
시의회 마련 간담회서 교사들 교권침해 성토하며 대책 마련 촉구
"정당한 훈육을 학대라 꼬투리…위축되지 않은 채 가르치고 싶어"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김준범 기자 = 대전 교사 10명 가운데 6명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7일 대전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5일 지역 교사 1천62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10대 정책 과제' 설문 조사 결과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구축'이 18%를 차지했고, 학부모 민원 창구 일원화 및 민원 실명제(5%), 관리자의 생활지도 권한 및 의무 부여(4%), 학교폭력 업무 교육청 이관(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는 '학교로 오는 소송을 교육청에서 대응해달라', '민원 수습에만 급급하지 말고 교사를 위한 실질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면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전시의회가 마련한 '초·중·고교 교권 보호방안 모색 정책간담회'에서 교사들은 각종 교권침해 사례들을 성토하며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 중학교 교사는 학부모가 찾아와 따귀를 때리고 학생이 난동을 부리며 200여명 앞에서 욕설을 한 사례 등을 언급한 뒤 "피해 교사는 아무런 제지도 못한 채 다음 날 또 학교에 나왔다"며 "교육청 등은 대응 방법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아무도 교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 중학교 교사는 "난동 학생을 제지하려다 자칫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고, C 초등학교 교사는 "생활지도를 위해 정당하게 훈육하고 벌점을 부여하는 것조차 아동학대로 몰릴 정도로 아동학대 처벌법이 학교에서 이상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정당하게 이뤄지는 생활지도와 훈육은 아동학대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 초등학교 교사는 "한글을 아직 깨우치지 못한 1학년 학생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함께 잘 가르쳐보자'고 얘기했더니 부모가 국민신문고에 '교사가 한글 교육을 가정에 맡겼다'는 글을 올렸더라"며 "교사를 고발 대상으로 쉽게 보는데 학생 지도가 되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E 초등학교 교사는 "군림하려는 게 아니라 위축되지 않은 채 가르치고 싶은데 혹시 트집 잡히면 어떡하나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라며 "3년간 학부모와 접촉하지 않는 업무를 했더니 살 만하더라"고 털어놨다.
F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6학년 담임을 맡았을 당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로 보이는 학생이 있어 부모에게 검사를 받아보라 권유했다가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고, G 고교 교사는 "고교에는 약을 먹으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학생이 많은데,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치료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생활안전부장을 맡았다는 H 중학교 교사는 "서울 서이초 사건을 보면서 학부모가 도 넘은 언행을 해도 순하고 친절하게 응대해야만 했던 모습이 후배 교사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고 사지로 내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교사들은 학교 출입시스템 보완, 전문 상담교사 증원, 폐쇄회로(CC)TV 갖춘 별도의 학부모 상담실 마련, 교실과 교무실에 비상벨 설치 등을 제안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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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마련 간담회서 교사들 교권침해 성토하며 대책 마련 촉구
"정당한 훈육을 학대라 꼬투리…위축되지 않은 채 가르치고 싶어"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김준범 기자 = 대전 교사 10명 가운데 6명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7일 대전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3∼5일 지역 교사 1천62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보호 10대 정책 과제' 설문 조사 결과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6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는 '학교로 오는 소송을 교육청에서 대응해달라', '민원 수습에만 급급하지 말고 교사를 위한 실질적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 등의 요구사항이 있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오는 8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면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전시의회가 마련한 '초·중·고교 교권 보호방안 모색 정책간담회'에서 교사들은 각종 교권침해 사례들을 성토하며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A 중학교 교사는 학부모가 찾아와 따귀를 때리고 학생이 난동을 부리며 200여명 앞에서 욕설을 한 사례 등을 언급한 뒤 "피해 교사는 아무런 제지도 못한 채 다음 날 또 학교에 나왔다"며 "교육청 등은 대응 방법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아무도 교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D 초등학교 교사는 "한글을 아직 깨우치지 못한 1학년 학생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함께 잘 가르쳐보자'고 얘기했더니 부모가 국민신문고에 '교사가 한글 교육을 가정에 맡겼다'는 글을 올렸더라"며 "교사를 고발 대상으로 쉽게 보는데 학생 지도가 되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E 초등학교 교사는 "군림하려는 게 아니라 위축되지 않은 채 가르치고 싶은데 혹시 트집 잡히면 어떡하나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라며 "3년간 학부모와 접촉하지 않는 업무를 했더니 살 만하더라"고 털어놨다.
F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6학년 담임을 맡았을 당시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로 보이는 학생이 있어 부모에게 검사를 받아보라 권유했다가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고, G 고교 교사는 "고교에는 약을 먹으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학생이 많은데, 치료가 필요한 학생에게는 치료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생활안전부장을 맡았다는 H 중학교 교사는 "서울 서이초 사건을 보면서 학부모가 도 넘은 언행을 해도 순하고 친절하게 응대해야만 했던 모습이 후배 교사들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고 사지로 내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교사들은 학교 출입시스템 보완, 전문 상담교사 증원, 폐쇄회로(CC)TV 갖춘 별도의 학부모 상담실 마련, 교실과 교무실에 비상벨 설치 등을 제안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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