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훈육이 학대 되는 상황 바꿔야…국회가 전면 나서달라"
작성일 2023-08-06 12:35:32 | 조회 32
조희연 "훈육이 학대 되는 상황 바꿔야…국회가 전면 나서달라"
"아동학대처벌법에 개별 면책조항 문구 삽입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보완 입법을 통해 지도가 폭력이 되고 훈육이 학대가 되는 현 상황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서이초등학교 사태 이후 광화문에서 수만의 교사들이 절규하고 있다. 이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특단의 해결책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대책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전면으로 나서주기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처벌법)이 악용되는 각 조항에 대해 개별적인 면책조항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이 있다"며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처벌 조항이 학교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학교에서의 아동학대를 금지하는 별도의 장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일단 시급하게 (이 두 개를 국회가 개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폭력, 폭언, 학교 무차별적인 난입 등으로 교육 공간이 침해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며 "일반 사회에서도 무단침입을 처벌하는 형사법적 근거들이 있다. 학교에서 (처벌이)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교실에는 공격적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많다"며 "교장, 담임, 상담교사가 일치된 의견을 갖고 정신건강 전문가가 동일한 견해를 갖는 경우 학부모와 상의해 학생에게 치료적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권위적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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