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전 교사 피습'에 "너무 안타까워…안전 챙기겠다"(종합)
"학생인권조례에 책임 조항 없으면 완전하지 않아"
경기교육청과 학생인권조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현행 학생인권 조례에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이 제외되어 있는데 이는 완전한 형태의 인권조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인권을 위한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오히려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켰고 이는 교권의 급격한 추락으로 이어져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임 교육감이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할 것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등 다른 지역 교육감도 학생인권 제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주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교권 확립과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도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을 존중하고 또 학생들이 존중하고 사랑으로 선생님이 교육하는 관계로 교육적 관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여러 가슴 아픈 일들이 있다. 서이초등학교도 있고 오늘 대전에서, 경기도에서의 특수학교 교사 등 사회적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관계 틀은 기본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가야 해결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저도 다 읽어봤는데 앞에는 헌법, 기본법 이야기가 나오지만 뒤에는 모든 것이 (학생의) 권리만 기록되어 있었다"며 "인권 자유와 권리의 성격과 한계를 정의하고 이것을 어겼을 때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같이 결합해 행동 변화가 나타나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이 부총리와 임 교육감 외에도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교 현장 교사와 학생, 전문가 등이 참석해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교사가 너무 안타깝고, 학교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챙겨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8월 중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할 때 학교 안 출입 강화에 대해서도 같이 발표할 것인지'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끝)
"학생인권조례에 책임 조항 없으면 완전하지 않아"
경기교육청과 학생인권조례 간담회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인권을 위한다는 이유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오히려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켰고 이는 교권의 급격한 추락으로 이어져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임 교육감이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할 것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 등 다른 지역 교육감도 학생인권 제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해주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교권 확립과 학생인권 조례 개정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도 "선생님들께서는 학생을 존중하고 또 학생들이 존중하고 사랑으로 선생님이 교육하는 관계로 교육적 관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여러 가슴 아픈 일들이 있다. 서이초등학교도 있고 오늘 대전에서, 경기도에서의 특수학교 교사 등 사회적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모든 관계 틀은 기본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가야 해결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저도 다 읽어봤는데 앞에는 헌법, 기본법 이야기가 나오지만 뒤에는 모든 것이 (학생의) 권리만 기록되어 있었다"며 "인권 자유와 권리의 성격과 한계를 정의하고 이것을 어겼을 때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같이 결합해 행동 변화가 나타나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피습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교사가 너무 안타깝고, 학교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챙겨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8월 중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할 때 학교 안 출입 강화에 대해서도 같이 발표할 것인지'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f@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