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사면담 예약·분쟁조정위 추진'에 교원단체 "옥상옥"
작성일 2023-08-02 19:35:48 | 조회 33
조희연 '교사면담 예약·분쟁조정위 추진'에 교원단체 "옥상옥"
"취지에는 공감…교원 업무 과중 우려도 있어"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교사 면담 예약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교육활동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하자 교원단체는 취지에 공감하나 또 다른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현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결정된 대책인지 걱정과 우려가 된다"고 밝혔다.
서울교총은 특히 분쟁조정위에 대해서 "현재도 학교 내에는 충분히 많은 법정위원회가 존재해 교원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대책은 '옥상옥'일 뿐"이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 공신력을 담보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고안된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과 민원 대기실이 설치·운영되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 접수로 이어질 수 있고 학교 구성원에게는 업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혜영 서울교사노조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법령 개정 촉구, 소송비 선제적 지원, 교육활동 보호 환경 구축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교사가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학부모가 이를 알아낼 때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현재도 교사들은 학부모와의 대화나 통화 등을 '하이클래스'등 별도의 앱을 통해 이용하기도 한다며, 추후 도입될 사전예약 시스템은 관리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과도한 민원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대변인도 구두 논평으로 "교원들이 안전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법적 보호와 법 개정을 촉구한 점, 지원책이 강화된 점을 환영한다"며 "서울안전공제회 분쟁조정기능 강화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를 지속 가하는 학생들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방안, 학교의 결정과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들에 대한 방안은 빠진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 발표와는 별도로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학생의 생활지도 법령 관련 고시 계획과 관련해 유치원 교사 역시 초·중등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2∼24일 전교조가 유·초·중·고교 교사 1만4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유치원 교원이 88.5%로 평균(81.6%)보다 6.9%포인트(p) 높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치원 교사들도 교육권한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유아교육법에 교사의 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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