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확립 고시' 2학기중 학교 적용…교육부 "절차 신속히 진행"
작성일 2023-08-01 18:34:45 | 조회 33
'교권확립 고시' 2학기중 학교 적용…교육부 "절차 신속히 진행"
"행정예고 20일→10일로 단축 가능…관계기관 협의도 동시에"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가이드라인(고시)이 2학기 중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일 "(교권 확립에 대한) 학교 현장의 기대와 요구가 크다"며 "고시가 제정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이 바뀌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절차를 진행해 2학기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다. 또한 이달까지 구체적인 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당초 고시안을 만들고 의견수렴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치면 일러야 올해 12월께 고시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교권 확립 고시를 2학기 중에 시행하라고 지시하면서 교육부는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행정절차법은 고시의 행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예고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의견수렴은 어차피 행정예고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 기간은 단축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내부 절차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해서 최대한 기간을 줄여보려고 한다"며 "기존에 예상됐던 것보다 더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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