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줄인다" 공언했던 강원교육청…슬금슬금 몸집 불리나
작성일 2023-08-01 12:06:01 | 조회 31
"덩치 줄인다" 공언했던 강원교육청…슬금슬금 몸집 불리나
상반기 본청 50여명 재구조화 불구 하반기 '9명 증원' 입법예고
교육청 "신규 사업 다수 추진으로 정원 증원 조정 불가피"


(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9월 1일부터 본청 정원 8명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청 내부는 물론 각 시군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본청 비대화'가 다시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 교육청은 민선 4기 2년 차에 접어든 올해 초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다운사이징'을 표방, 본청 직원 50여 명을 각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동 배치하는 재구조화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본청 기능을 일부 축소하고 각 지원청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꾀했다.
하지만 재구조화를 추진한 지 반년 만에 본청 직원을 10명 가까이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 교직원은 과거로의 회귀를 우려하고 있다.
본청 장학사 A씨는 "전 교육감도 본청 슬림화를 추진한 적 있지만, 알음알음 직원들을 다시 불러와 결국 조직이 더 비대해졌었다"며 "올해도 사람은 지역으로 보냈어도 일은 일부 남아서 특정 과에는 업무 과중 문제가 불거졌다"고 말했다.
지역청 장학사 B씨는 "인사는 교육감 고유 권한이고 일이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거나 부르는 것이 맞지만, 올해 초 재구조화를 대대적으로 홍보해놓고선 슬쩍 정원 늘리기를 추진하는 건 이상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취재 결과 도 교육청은 올봄 비정기 인사를 통해 지역지원청 장학사 3명을 본청으로 불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 기간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의견 제출 기간을 이달 2일까지 엿새로 정했다.
하지만 행정절차법 43조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 할 것으로 정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을 법규보다 14일 이상 짧게 정한 셈이다.
이러한 비판에 도 교육청은 신규 사업이 다수 늘어나면서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원 설립, 교육자치권 강화, 인공지능 교수 학습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새로 추진하면서 정원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상반기 비정기 인사 역시 갑작스러운 결원으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원 조정의 경우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지만, 직원들에게 알리고자 공고했다"며 "하반기 정기 인사에 맞추다 보니 예고 기간도 짧게 정했다"고 덧붙였다.
yang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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