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내 분쟁 해결할 '분쟁조정위' 설치 공감…조례 검토"
작성일 2023-08-01 15:39:22 | 조회 37
조희연 "학내 분쟁 해결할 '분쟁조정위' 설치 공감…조례 검토"
"타인의 자유·권리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일 교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학내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를 촉진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는 선진국형 공동체적 학교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타인의 권리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이를 보장하는 새로운 법적 보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해 발간한 정책연구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교원이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 등에게 고소당하거나 자신이 직접 고소할 경우 법률분쟁 절차가 많게는 15번 이상 진행된다면서 절차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교원들은 법률 분쟁에 휩싸여도 무죄 판결을 받는 비율이 유죄보다 1.6배 더 높았다.
연구진이 지난 3월 말부터 10일간 서울의 유·초·중등 교원(관리자 포함) 1천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학교 내 법률 분쟁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 중 26명은 승소하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고 16명은 패소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날 발표에서 연구진은 현재 교권침해 관련 학내 조정 기구인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와 별도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를 만들어 아동학대와 교권침해 등 학내 법적 갈등을 사전에 중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교보위에서 (학부모와 교원 간 갈등을) 조정 의결하는 사안은 별로 없다. 이유는 학교장이 대부분 교보위를 개최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를 이미 상대측으로 생각하고 있어 (교보위도 학교 측이라고 생각해) 조정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학교 민원창구에서 해결되지 않는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외부 위원들이 중재를 하는 독립적 기관이 된다. 갈등 발생 초기에 학부모나 교원 사이를 중재하거나, 형사·민사·행정 소송 절차가 진행될 때도 소송과 별개로 이들의 중재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도 "분쟁조정위를 인상적으로 들었다"며 "서울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조례를 만들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교원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내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에 대한 유·무죄 비율과 무혐의와 기소유예를 가르는 범위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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