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관련 현직교원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일 2023-07-31 15:34:03 | 조회 24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관련 현직교원 자진신고 기간 운영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교원 등 현직교원에 대한 '사교육 카르텔'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일부 교원과 사교육업체 사이의 이권 카르텔을 끊을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하려는 교원은 누리집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교육부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제재를 피하려고 자진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한 시·도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교육청과 협력해 겸직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부 교원의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영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문제집 제작에 참여하고 원고료를 받는 일반적 경우가 아니라,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제공되는 교재·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31일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습비 초과 징수와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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