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관련 현직교원 자진신고 기간 운영(종합)
작성일 2023-07-31 16:35:38 | 조회 27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 관련 현직교원 자진신고 기간 운영(종합)
자진신고·겸직허가 현황 통해 실태조사…실효성은 '미지수'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교육부가 사교육업체에서 돈을 받고 모의고사 문제 등을 제공한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 내용과 각 시·도 교육청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허가 자료 등을 분석해 교원의 영리행위 실태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교육 카르텔'과 연관된 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하려는 교원은 누리집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교육부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제재를 피하려고 자진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징계 수준을 정할 때 사안에 따라 자진신고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한 시·도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교육청과 협력해 겸직 현황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교육업체를 통한 교원의 영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이 시중에서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문제집 제작에 참여하고 원고료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 학원이나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모의고사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등은 금지할 예정이다.
다만, 실태조사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제보와 자진신고를 제외하면 교육부가 암암리에 사교육업체에서 고액을 받고 모의고사 문항을 출제해 준 교원을 적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자진신고하지 않은 교원을 적발할 방법에 대해서는 "(감사원·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31일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습비 초과 징수와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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