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61% "아동학대처벌법 개정"…40% "생활지도담당자 배치"
작성일 2023-07-31 18:12:33 | 조회 34
교사 61% "아동학대처벌법 개정"…40% "생활지도담당자 배치"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교원 단체 성향 따라 엇갈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 교사 10명 중 6명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9∼30일 서울 유·초·중·고 교사 1만716명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지난 23∼28일까지 패들렛(여러 사람이 콘텐츠를 공유하는 웹사이트)을 통해 교사들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정책 관련 540여개의 제안을 받았고 공통 요구사항을 12개로 정리해 1인당 3개씩 선택이 가능하게 설문조사를 29∼30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1%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해 답변율이 가장 높았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과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두번째로 답변이 많았던 것은 '생활지도 담당자 배치'였다. 응답자의 40%가 학생의 문제 행동 시 학급에서 분리해 지도할 생활지도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37%는 '학교폭력 업무를 교육청 등으로 완전히 이관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학부모가 직접 교육청에 신고해 교육청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 민원 대응 일원화 및 절차 명시화'(31%), '긴급 대응팀 구성'(29%),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23%), '아동학대 무혐의 교사 보호 대책'(22%) 등도 필요하다고 꼽았다.
교사들은 아울러 단계적·명시적 학생 지도 매뉴얼 작성(19%),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교사 권한 강화(10%), 행정 업무 배제 및 교육청 이관(10%),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 및 전화번호 보호(10%), 교육행정정보서비스(NEIS·나이스) 출결 시스템 개선(8%) 등도 중요하다고 봤다.
한편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서는 교권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설문을 진행한 교원 단체의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이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1천4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설문 조사에서는 교사의 59.9%(883명)가 학생부 기재를 반대했다.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본 교사는 35.8%(530명)이었다.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는 교사들은 "학생부 기록은 징벌적 의미가 크며, 보호자와 교사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후 교육 현장이 고소와 고발의 난장이 됐다" 등의 의견을 내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5∼26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2천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침해 인식 및 대책 마련 교원 긴급 설문조사'에서는 교원 대부분(89.1%)이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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