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A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확인…재발방지 권고"
작성일 2023-07-31 13:05:25 | 조회 25
제주교육청 "A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확인…재발방지 권고"
교사에 대한 신분상 조치·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됐던 A중학교에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 재발방지 조치를 권고했다.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A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을 조사한 결과 교사에 의한 폭언과 학습권·인격권·건강권·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개된 권고문을 보면 센터는 교사가 욕설 또는 비속어를 하고, 학생들이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비난이나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한 것은 인격권과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학생에게 다른 학생의 시험 채점을 맡긴 것은 인격권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교사가 사전 공지 없이 수업 시작 시각보다 늦게 들어가거나 학생들에게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수업 시간에 여러차례 밖에 나갔다 온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다수 학생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교사가 학교에서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학생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이 학교에서는 앞서 지난 5월 중간고사에 기출문제가 그대로 출제돼 재시험을 치르는 일이 있었는데, 이후 학생 인권침해도 벌어지고 있다는 진정이 추가로 접수돼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전수조사는 지난달 1∼3학년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이후 상담과 면담 조사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특정 학생과 관련 교사,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센터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직접 진술하지 않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해당 기관장에 대한 권고사항을 결정했다.
권고 내용은 사실관계가 인정된 교사에 대한 신분상 조치, 관련 교사 특별 학생 인권교육 이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구성원 인권 교육 프로그램 수립·운영 등이다.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센터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센터는 학교를 방문해 학교장과 권고사항에 대해 협의하며 학교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 학생자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학교 측도 재발 방지와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상진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겠다"며 "도내 모든 학교가 인권 친화적 학교로 거듭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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