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기재 '중대' 교권침해는 어디까지…기재 자체 반대도
작성일 2023-07-30 08:04:59 | 조회 27
학생부 기재 '중대' 교권침해는 어디까지…기재 자체 반대도
교육부, 작년말 '전·퇴학 수준 기재 검토' 언급…관련법 국회 계류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서울 서초구 신규 교사의 사망을 계기로 교육부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학생부에 기재될 교권 침해 수위를 놓고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에게 주홍 글씨가 될 수 있다며 학생부 기재 자체를 반대하는 중이어서 실제 교육활동 침해를 학생부에 남기는 방안이 실현되기까지 쉽지 않은 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 학생부 기재를 추진 중이다.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학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조경태 의원이 각각 발의했는데, 이 법안 통과를 지원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조치를 학생부에 남기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각급 학교장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1호(교내 봉사)부터 2호(사회봉사), 3호(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출석 정지), 5호(학급교체), 6호(전학), 7호(퇴학)까지 내릴 수 있다.
2년 차 교사가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이지만, 사실 지난해에도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조치의 학생부 기재를 추진한 바 있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성 기준은 추가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면서도 시안 마련 과정에서 교원단체, 학부모, 전문가 협의 등을 거친 결과 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사안은 중대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이 처리되지 못해 교육부의 시도는 불발에 그쳤다.
최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사들의 공분이 확산하고, 사회적으로도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자 교육부가 재차 입법 처리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교육계의 시선은 엇갈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부가 지난해 예시로 든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교육활동 침해 학생 가운데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전체의 8.9%, 퇴학은 2.0%로 총 10.9%에 그친다. 기재 범위가 지나치게 좁을 경우 학생부 기재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교총 관계자는 "학급교체, 강제 전학, 퇴학 조치는 기재해야 한다"며 "기재 기준은 가·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수업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려지는 조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이 나오는 조치는 성범죄나 지속적·반복적인 상해·폭행이 이뤄지는 경우"라며 "학생 징계 상황을 기재하는 것 역시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학생들에게 낙인만 생길 뿐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부 기재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교사들이 (아동학대 등으로) 자꾸 시비에 휘말릴 수 있으니 그런 것을 해결해달라는 뜻이지, 아이들을 오랫동안 혼내주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학생부 기재가 되면 기재하지 말라고 학부모들이 요구할 것이고, 기재하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서초구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조속한 입법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 범위는 법안 통과 후 신중히 논의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에 기재할 중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고, 그것보다는 우선 학생부에 교육활동 침해가 기재되도록 법이 통과되는 것이 우선"이라며 "작년에 (전·퇴학을 언급한 것은) 예시로 든 것이고, 법안이 통과되면 (기재 범위 결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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