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0%이상, '본인·동료가 과도한 민원·우울증 경험' 응답"
작성일 2023-07-28 11:34:23 | 조회 34
"교사 90%이상, '본인·동료가 과도한 민원·우울증 경험' 응답"
野 강득구 설문조사…"서이초 사건, 학생인권조례 탓? '그렇다' 55.5%"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은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과도한 민원을 겪은 적이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4∼26일 교육 관계자 13만2천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유치·초등·중등·특수교사 8만9천233명, 학부모 3만6천152명, 시민단체 등 기타 관계자 6천974명이 참여했다.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교내에서 과도한 민원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원 92.3%가 '그렇다'고 답했다.
과도한 민원 경험 비율은 유치·초등·특수교사가 93.9%로 중등 교사(87.9%)보다 민원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본인 또는 동료 교사가 민원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았거나 휴직을 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선 교사의 96.8%가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권 침해' 의혹으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과도한 민원 탓인지에 대해선 94.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97.6%는 서이초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다른 학교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서이초 사건 원인이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인지에 대해선 '그렇다'는 답변이 절반 이상인 55.5%였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6.7%, '보통'이라는 답변은 17.8%였다.
교권 보호 대책으로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 교사에게 면책 특권을 주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91.1%가 동의했다.
법·제도적으로 일과 이후 교사에 대한 업무 지시나 민원인 연락을 금지하는 방안에 동의한 응답자는 92.1%였다.
교사도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라 유선전화 연결 시 교권 보호 안내 설명을 넣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93.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서이초 사건은 학교 현장에서 극단적인 행태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 부재의 문제"라며 "근본적 대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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