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연합 "교권보호 위한 교육청 차원 대책 마련하라"
작성일 2023-07-27 12:41:10 | 조회 43
전북교원단체연합 "교권보호 위한 교육청 차원 대책 마련하라"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교원단체연합은 27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북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내 교원노조 등 6개 단체와 전주교대총학생회는 이날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와 훈육의 기준이 모호해 교육활동을 위축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또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문제소지가 많은 학교폭력예방법 역시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이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각 분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관리자의 학생 개별지도권과 학부모 소환권을 권리이자 의무로 명시해야 한다"며 "서거석 교육감은 이 안들을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제안하고, 국회나 도의회는 관련 결의안을 통과해 달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전북교육청은 2020년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제정해 교사 보호 방안을 마련한 바 잇다"면서 "이미 존재하는 조례를 개정해 구체적인 훈계·훈육 조치와 그 외 인권우호적인 조치가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가 각종 법률분쟁에 휘말렸을 때 현행 제도는 형사소송을 당할 때만 지원하지만, 이를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민형사 구분 없이 지원해야 한다"며 "시·도간 편차가 큰 교원배상책임보험제도도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해 보상 범위와 한도를 확대하고,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 시 민원 창구를 단일화하고, 온라인 혹은 서면민원시스템 개발과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담임 교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민원은 민원 단계별 책임자를 높여 기관이 직접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강화를 위해 교원단체, 교원, 학부모, 교권보호관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해 교육활동침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먼저 올해 2학기에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 학부모 대상 안전교육과 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보호를 위해 안심번호서비스·녹음기 등 교원안심서비스를 확대하고, 상담예약시스템, 학교민원 갈등 조정단을 통해 교권침해로 인한 갈등 상황을 최소화해 나가겠다"면서 "또 법률 규정 개정,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일괄 가입 등을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에 적극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권보호를 위한 요구 사항을 담은 제안서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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